Urban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교통부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3자녀 가구에게는 민영이나 공공분양 주택의 3% 범위 내에서 분양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청약제도입니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되지만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3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