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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월 4일부터 월 수령액 1.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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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우반종합건설 작성일 작성일19-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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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주택연금’ 3월부터 수령액 ↓
입력 2019.02.12 (18:16) 수정 2019.02.13 (08:18)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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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주택연금’ 3월부터 수령액 ↓동영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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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다른 노후자금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집을 넘겨주고 연금을 받는 건데요.

연금을 받기로 한순간 집이 넘어가는 건가요?

[답변]

주택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대출금이 연금처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때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매월 연금식으로 소액을 꺼내 쓰다 보니 목돈을 대출 받아 놓고 그 돈을 꺼내 쓰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현저히 적고요.

그렇게 쌓인 이자는 당장 갚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에 청산하게 됩니다.

그 이자와 원금(연금)이 얼마든지 간에 해당 주택에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집값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 나다 보니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 시점을 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답변]

네, 집값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하죠. 최근 집값 하락기잖아요.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거로 추측하면 지금이 가장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9월에 600여 건이었는데 10월에 1,000여 건으로 늘었거든요.

반대로 작년에 집값이 한창 오름세일 때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집값이 가장 비쌀 때,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한 번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1~2%에 달하는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3년 동안은 똑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재가입하려는 주택가격이 처음 가입 때와 같거나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3년 동안 못 받은 연금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보다 연금액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주택연금 신청하실 분들에겐 현재 집값이 내려가는 게 조금 아쉽겠네요.

그런데 3월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수령액이 줄어든다고요?

[답변]

주택연금은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당시보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또 월 수령액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택 3억원 기준으로 평균 1.5% 정도 줄어드는데요.

수령액 감소폭은 60세 3.9%, 65세 3.4%, 70세 2.6%, 75세 1.8%,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평생 받을 금액을 생각하면 꽤 큰 차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신규가입일 경우고 기존 가입자,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연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3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답변]

3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60세는 62만 원에서 59만 원, 65세는 75만 원에서 72만 원, 70세는 92만 원에서 89만 원, 75세는 147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앞서 말했지만 3월 3일까지 신청자들은 안 줄어드니까요.

가입하실 분들은 2월 안에 하는 게 좋겠죠.

[앵커]

‘종신’과 ‘확정지급’ 두 가지 방식이 있던데 어떤 걸 드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답변]

종신지급방식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기한 없이 연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확정지급은 미리 정해놓은 기간만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하면 월 지급액은 확정방식이 더 많죠.

그러나 어떤 게 유리한지는 개인별로 다른 자산과 연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처럼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부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확정지급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장수로 인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주택연금을 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집을 팔아서 재테크를 하면 더 큰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어떤가요?

[답변]

결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한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연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종신형이든 확정형이든지 간에 평생거주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집을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 주거지를 확보하려면 어차피 집 판 돈 100%를 투자할 수는 없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비교를 해보자면, 60세를 기준 했을 때 연금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집값의 40%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1억짜리 집은 4천만 원만 연금으로 활용되고 6천만 원은 활용을 못 하는 셈이죠.

만약 집을 판다고 해도 1억 원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 집이 있어야 하니까요.

똑같이 60%는 집 구하는 데 쓰고 40%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보다 약 25~30%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1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0만 원 씩 받는데, 그 집을 팔고 6천만 원짜리 집을 구해서 4천만 원을 금융상품으로 활용해봐야 15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게 됩니다.

[앵커]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하루 만에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셔야 3월 3일 전에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6836&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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