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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되면 내포신도시에 20개 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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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우반종합건설 작성일 작성일20-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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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균특법 통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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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 혁신도시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때 시행령이 마련되면 도는 바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함께 120여 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겨냥해 20여 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TF팀을 만들어 124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유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78개 공공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 개 가운데 해양·에너지·농업 등 도정 방향과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며 "20개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 발발에 대해 △이전 기관에 대한 지방세 50% 감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에 대한 정원 외 입학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수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위치와 관련, "충남 혁신도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다"며 "(내포신도시는) 새롭게 혁신도시 부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해 충돌 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현재 목표 인구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할 경우 인구 10만 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양 시자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물품우선구매제도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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